QT 및 묵상 / 출애굽기 22:1-15
※ Intro.
22장에는 배상과 도덕 및 종교에 관한 법이 언급되어 있다.
※ 성경 본문
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
※ 말씀 해설
1~15절 : 손해 배상에 관한 법이 언급되어 있다.
※ 묵상 & 기도
오늘 본문에 나온 법들 또한 세부적인 규칙이나 내용은 달라도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맥락은 오늘날의 법들과 비슷해 보인다.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훔치면 그의 몇 배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고, 훔친 사람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손해 배상을 진행한다고 한다.
그런데 이 내용이 생각보다 꽤 자세하게 나와있다. 이웃에게 맡긴 가축이 죽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졌을 때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, 도둑맞은 게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본문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.
사람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상황 별로 이렇게 세세하게 언급을 해놓은 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삶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이다. 그러니 우리는 일상의 문제들을 위에서 언급한 법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,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.
※ 참고
http://www.yehanch.org/bbs/board.php?bo_table=board3_5&wr_id=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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